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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4월 24일


향후 미국 수입 관련 변경 사항

2025년 5월 2일부로 중국 및 중국 홍콩 특별행정구에서 제조된 저가 발송물에 대한 소액 면세(de minimis, 관세 및 세금 면제) 혜택이 폐지됩니다. 기존에는 단일 수입업자가 발송하는 800 USD 미만의 발송물은 관세 및 세금이 면제되고 간이통관 절차가 적용되었습니다.

4월 25일부터 FedEx는 APAC에서 출발해 미국 또는 푸에르토리코로 가는 모든 발송물에 대해 온라인 발송 플랫폼(FedEx Ship Manager®at fedex.com, FedEx Web Services, FedEx API)에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수정 사항은 아직 오프라인 솔루션(FedEx Ship Manager®Server, Global Ship Manager, FedEx Ship Manager®Software)에는 적용되지 않지만, 고객번호 및 HS 코드에서 적용해야 할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.


영향을 받는 무역 노선:

도착지: 미국 및 푸에르토리코

출발지: 호주, 중국, 중국 홍콩 특별행정구, 인도네시아, 일본, 대한민국, 말레이시아, 뉴질랜드, 필리핀, 싱가포르, 태국, 대만, 베트남

물품 제조 국가: 중국, 중국 홍콩 특별행정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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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S_Tariff


참고: FedEx® International Connect Plus(FICP)는 B2C 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관세 및 세금이 수취인에게 청구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지불인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.

해당 정보가 누락되면 고객은 오류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고 발송물을 완료 처리할 수 없습니다. Web Services 및 API의 동일한 오류 메시지:

"code": "ACCOUNTNUMBER.MINIMUMLENGTH.REQUIRED",

"message": "유효한 FedEx 고객번호 9자리를 입력하세요.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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